옥중서신 3- 2 계속
작성자 이성일
작성일 25-11-13 22:43
조회수 224
⓷나의 3년간의 휴가가 열흘정도 초과되었다는 것이다. (죄목은 사기)
나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않고 노숙인들 곁에서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한다. 미국에 또는 아이티에 갈 때 항상 출국하는 날 밤 8시40분 비행기, 입국하는 날 오전 4시20분 비행기를 탄다. 그러니까 출국하는 날, 입국하는 날 나는 일을 다 한다. 그래서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것을 판사가 보지를 않는다.
⓸조리사 1명 365일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14시간을 조리사 혼자 일을 해야한다. 이것이 누구나 생각해도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단체에서 조리사 1명의 급여를 지급했다. 정식조리사 1명과 소중한사람들 지급조리사 1명, 2명이 일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⓹횡령
소중한사람들 센터 건물비 김수철 목사님께 2012.7. 20.000.000, 2012 8. 35.000.000, 2012.10. 155.000.000 합계 210.000.000
우리 은행계좌를 다 증거자료로 내놓았는데 준 사실이 없다고 하니 뭐라고 말하겠는가
⓺간호사. 이름만 걸고 일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았다. 간호사가 출산휴가를 2014년 11월1~2014년 12월31일까지 냈으나 중구청에서는 출산휴가를 주지말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2014년1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주었다. 2014년 10월 간호사 채용공고를 냈고, 사람인, 인트라넷, 복지사회에 공채를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